제  목    :    2016년 의료인 면허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kostro
등록일 2016년 10월 04일 10시 51분 17초 조회 12,541

의료인 면허신고 관련 안내
 

□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은 지난 2011년 개정된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신고 기한

2016년 12월 31일(단, 행정처분 사전통보자는 2016년 10월 31일)

 

□ 미신고시 행정 처분 :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신고 시까지 면허 정지

 

□ 신고 요건

연간 8시간 연수교육 이수.

사전통지를 받은 면허 미신고 의료인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수교육 이수(각 8점 / 총40점) 또는 연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함

 

□ 연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 및 증빙서류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면제

전공의

재직증명서

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의학과)

재학증명서

면허증을 발급 받은 신규면허취득자

면허증사본

유예

해당년도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휴직/폐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휴폐업 사실 증명서

• 해외체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c.or.kr → 공인인증서) 및 유선전화(T. 1577-1000 → 0번(상담원 연결) → 본인 확인 후 Fax 요청)로 무료발급 가능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원24(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무료발급 가능

 

 
 
첨부파일1 (학회 등)경영지원국-총무팀-붙임1-복지부 2015 면허신고제및보수교육업무지침(개정)-20160919 (1).hwp (다운381회)
첨부파일2 (학회 등)경영지원국-총무팀-붙임2-경영지원국-총무팀-의료인 면허신고 관련 안내-20160919 (1).hwp (다운586회)
첨부파일3 (학회 등)경영지원국-총무팀-붙임3-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양식-20160919 (1).hwp (다운416회)
첨부파일4 (대의협 제171-929호)2016년 의료인 면허신고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 독려 협조 요청(학회 등)-20160920 (1).pdf (다운4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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