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6년 의료인 면허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kostro
등록일 2016년 10월 04일 10시 51분 17초 조회 12,531

의료인 면허신고 관련 안내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은 지난 2011년 개정된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신고 기한

20161231(, 행정처분 사전통보자는 20161031)

 

미신고시 행정 처분 :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신고 시까지 면허 정지

 

신고 요건

연간 8시간 연수교육 이수.

사전통지를 받은 면허 미신고 의료인은 2011, 2012, 2013, 2014, 2015년 연수교육 이수(8/ 40) 또는 연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함

 

연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 및 증빙서류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면제

전공의

재직증명서

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의학과)

재학증명서

면허증을 발급 받은 신규면허취득자

면허증사본

유예

해당년도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휴직/폐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휴폐업 사실 증명서

해외체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c.or.kr 공인인증서) 및 유선전화(T. 1577-1000 0(상담원 연결) 본인 확인 후 Fax 요청)로 무료발급 가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원24(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무료발급 가능

 

 
 
첨부파일1 (학회 등)경영지원국-총무팀-붙임1-복지부 2015 면허신고제및보수교육업무지침(개정)-20160919 (1).hwp (다운368회)
첨부파일2 (학회 등)경영지원국-총무팀-붙임2-경영지원국-총무팀-의료인 면허신고 관련 안내-20160919 (1).hwp (다운576회)
첨부파일3 (학회 등)경영지원국-총무팀-붙임3-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양식-20160919 (1).hwp (다운407회)
첨부파일4 (대의협 제171-929호)2016년 의료인 면허신고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 독려 협조 요청(학회 등)-20160920 (1).pdf (다운4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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