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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1982.10. 8 |
최종 개정일: |
1994. 5.20 / 1997. 5. 9 / 1998. 6.10 / 1998.10.16 / 1999.10. 8 / 2005.10.14 / |
2006.10.13 / 2009.10. 9 / 2010. 5.14 / 2010.10. 8 / 2011.10.14 / 2012.10.12 / |
201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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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 1조 (명칭) |
이 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사회의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서 “대한방사선종양학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for Radiation Oncology (KOSRO)라 한다. |
제 2조 (목적) |
이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방사선종양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사업) |
이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관련도서의 발간
3. 회원의 학문 향상을 위한 사업
4. 방사선종양학의 국제교류 및 협력
5.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 4조 (사무소) |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의 근무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경우 회장의 근무지에 둘 수 있다. |
제 5조 (지회) |
1. 이 회는 회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6조 (지회 및 연구분과) |
1. 이 회는 지역별로 지회, 세부 전공에 따라 공동연구를 위하여 연구위원회 산하에 연구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2. 각 지회의 설치, 회칙, 임원 구성 및 각 연구분과의 설치는 이사회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3. 이 회는 지회 및 연구분과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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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
제 7조 (구성) |
이 회는,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한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방사선종양학과 또는 방사선과 전문의
2. 수련회원: 방사선종양학과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
3. 특별회원: 방사선종양학과 이외의 전문의 또는 방사선종양학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4. 준회원: 방사선종양학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의료관련 종사자 및 과학자
5. 후원회원: 이 회에 찬조 및 기부를 한 개인 또는 단체
6. 원로회원: 20년 이상 이 회 활동을 한 65세 이상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
7. 명예회원: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된 사람 |
제 8조 (입회) |
이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와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결로써 인준된다. |
제 9조 (권리) |
이 회의 총회에서 모든 회원은 발언권을 가지며,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
제10조 (의무) |
1. 회원은 회칙, 제규정 및 총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원로회원 및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소정의 회비(가입비, 연회비, 학회 참가비 및 기타 부담금)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원로회원 및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학술대회에 충실히 참석할 의무가 있다.
4. 회원의 신변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등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자격상실 및 징계) |
1. (자격상실):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정기학술대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 의결로서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 할 수 있다. 단, 체납회비를 납부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2. (자율징계):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 명예훼손 행위를 하면 총회의 의결로서 자율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자율징계 내용과 절차는 윤리위원회의 내규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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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
제12조 (임원) |
이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 회장 1명
3. 부회장 2명
4. 이사 약간 명
5. 감사 2명 |
제13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 부회장, 차기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만료 1년 전에 선임하며 회장 임기만료 시 회장을 자동 승계한다. 회장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자를 차기회장으로 추천한다. |
제14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회장과 동일하다.
4. 임원의 유고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하며, 차기 회장의 선출 이전일 경우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임하며 이때 신임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2년으로 한다. |
제15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 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감사는 이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4. 학회장은 학회 회무 및 재정을 연 1회 이상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감사 내용을 이사회 및 총회에서 발표한다.
5. 감사가 학회 회무 및 재정에 추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 학회장은 감사에 응해야한다.
6.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소관 위원회 회무를 처리한다. |
제16조 (자문위원) |
역대 회장 및 이사장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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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 의 |
제17조 (회의 부분) |
이 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두며 제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8조 (총회) |
1.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정회원 1/4 이상 발의 또는 이사회 의결로 소집한다.
3. 총회에서의 의결은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칙 개정은 참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제19조 (총회 의결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임원의 인준 및 추천 명예회원의 승인
3. 회원의 자격상실 및 징계
4. 회무 및 예산결산 승인
5.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안
6. 지회 및 연구회 인준
7. 회칙 및 제 규정의 인준 및 개정
8. 기타 중요 사항 |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2. 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차기 회장, 및 이사로 한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21조 (이사회 업무와 의결사항) |
1. 이사회는 이 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획, 집행한다.
가. 이 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나.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다.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회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마. 회칙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바. 회장, 부회장,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추천
사. 정회원·수련회원·특별회원·준회원·후원회원의 인준, 명예회원 추천 및 회원의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아. 지회 및 연구회 인준
자.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사회는 이사회 활동 및 전체 회무를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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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위원회 |
제22조 (운영) |
이 회는 학술위원회, 고시위원회. 보험위원회, 간행위원회, 교육수련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QA위원회, 용어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정보위원회, 연구위원회, 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총무위원회, 진료지침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다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3조 (위원장)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제24조 (위원회의 활동) |
① 각 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제정한 내규에 의하여 활동한다.
② 각 위원회의 활동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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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정 |
제25조 (재정) |
이 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26조 (회계년도) |
이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9월 1일 부터 다음 해 8월 31일 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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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
제27조 (준칙)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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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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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칙은 1994년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97년 5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개정회칙은 1998년 5월8일 총회에서 승인된 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4. 본 회칙은 1998년 10월 16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1999년 10월 8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5년 10월14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06년 10월13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09년 10월 9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10년 5월 14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9. 2010년 10월 8일 현재의 이사장 임기 종료 시점에서 이사장 직제는 폐지하여 회장 단일 체제로 변경한다. 2010년 10월 8일 총회에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010년 10월 8일 총회에서 선임된 차기 이사장은 2011년 10월 14일 (예정) 총회에서 단일 체제에서의 회장으로 취임한다. 본 회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2011년 10월 14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12년 10월 12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2013년 10월 1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본 회칙은 2020년 7월 10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본 회칙은 2020년 10월 30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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